
[동진상선] 2분기 수출입 저유황유 할증료(LSS : 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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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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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저유황유 할증료 LSS 시행 안내.pdf (131.7K) 497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3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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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 할증료(LSS : 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수신 : 화주 제위
발신 : 동진상선㈜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세계 주요 국가의 배출 규제 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s)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HSFO)(황함유랑 3.5%이하)에서 저유황유(LSFO)(황함유량 0.5%이하)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어 폐사 서비스 지역에 LSS(저유황유 할증료)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 직전 3개월 국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분기 (4월~6월)에 적용될 요율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부탁 드립니다.
4. 화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Remark : Reefer = 20'/40' X 1.5 (일본항로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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