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해운] 한국발 동남아향 수출화물 CRC(Cost Recovery Charge)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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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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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동남아향 수출화물 CRC_Cost Recovery Charge_ 징수 안내.pdf (1.3M) 364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6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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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의 서비스를 항상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는 악화 된 해운시황 속에서 유가 상승, 부대 비용 인상 등의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원활한 대 화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이에 당사는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발/동남아향 수출 화물에 대하여 CRC(Cost Recovery Charge)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부대비명 | CRC (Cost Recovery Charge) |
시행대상 | 한국발 동남아향 수출화물 (홍콩 및 남중국향 화물 포함) |
시행일자 | 2018년 7월 20일 (한국 출항분) |
적용요율 | US$ 50/TEU, US$ 100/FEU |
징수지역 | 한국 (PRE-PAID) |
4. 고객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 화주 서비스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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