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대산향 화물 CIC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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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적용 안내문 20201101 고려해운.pdf (116.5K) 289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6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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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향 화물 CIC 징수 안내
(CIC : CONTAINER IMBALANCE 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고객의 신뢰 및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대산향 선복 부족 및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으로 기기 비용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부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2. 적용 대상 : 대산향 수입 화물
3. 부대비 요율 : USD50/20', USD100/40' (양하지 지불)
4. 적용 개시 일자 : 2020년 11월 1일 부 선적지 출항 모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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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남대문로2가) | ||
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 ||
HOMEPAGE : www.kmt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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