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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상선] 캐나다 세관 House BL선사대행 전송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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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SM상선㈜ 고객님 제위


제목 : 캐나다 세관 House B/L 선사대행신고 금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최근 발행한 eHBL(Electronic House Bill) 신고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Customs Notice 20-28)



- 아 래 –


1) 기존 캐나다향 수출 화물의 House B/L 선사대행 신고가 더이상 불가능.

- 시행시기(한국 출항기준) : 2021년 1월 4일부 적용


- 본 업무의 에러여부 체크 및 사전 정착을 위해 가능한 즉시 House B/L의 자체

신고를 권장 (House B/L 선사신고시 도착화물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관에서 통보받음)

2) 6개월 유예기간 후 2021년 6월1일부터 House B/L NVOCC 자체 미 신고시 CBSA에서 Monetary penalty 부과예정


3) PORT-DELIVERY별 선사대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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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항 관련 유첨 공문 및 CBSA에서 발행한 Regulation 및 FAQ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3/d3-3-1-eng.html#wb-cont


CBSA FAQ : https://www.cbsa-asfc.gc.ca/eservices/faq-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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