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 한국발 캐나다향 e-Manifest 자체 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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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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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캐나다향 e-Manifest 자체 신고 의무화 안내
2021년 1월 4일부 캐나다 관세청(CBSA)의 사전신고제도 규정에 따라, 모든 캐나다향 콘솔 화물의 House B/L의 ACI 자체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도착지 ETA가 2021/01/04 이후인 모선부터는 House B/L의 ACI 선사대행 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패널티 부과, 유예기간 6개월)
예외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변경 | |
내용 | House B/L ACI 선사대행 가능 | House B/L ACI 자체신고 의무화 |
ETA | ~ 2021/01/03 | 2021/01/04 ~ |
양하항 | 목적지 | 대행 신고 가능 여부 |
CANADA | CANADA | X |
CANADA | USA | O |
감사합니다.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연지동) | |
전 화 : 02-3706-5114 팩 스 : 02-734-8496 | |||
HOMEPAGE : www.hmm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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