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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라인] 한국향 저유황유 할증료 안내의 건(2021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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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



3.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 (IFO380) 에서저유황유 (VLSFO) 로 변경하였고 ,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 (LSF) 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


4.2 분기에는 지난 3 개월 (12 월 ~2 월 ) 국제시장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 아래 > 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 화주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 동남아 ,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 Low Sulphur FuelSurcharge )


(3)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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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기간 : 2021 년 4 월 1 일 ~ 2021 년 6 월 30 일 ( 선적지출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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