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해운] 한국 수입화물 부대비 LSS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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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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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 lss 적용 안내문 inbound _ 3분기 수정.docx (82.7K) 297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5 1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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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화물 부대비 LSS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3분기)
(LSS: LOW SULFUR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되어 국제 연료
시장 가격에 연동하여 LSS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직전 3개월 (3월~5월) 국제 저유황유 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021.3분기 (7월~9월)에 적용될 LSS 조정단가를 공지 드리오니 화주분들께서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3. 관련된 부대비용 부과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리며, 글로벌 환경 오염 방지 및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데 화주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부대 비용 명칭 : LSS (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전 지역 (수입화물)
3.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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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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