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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규제 '확' 걷어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새롭게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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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투자매력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지난 29일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기간을 기존 최대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완료하고 항만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2006년부터 물류기업이 입주를 시작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는 각각 아암물류1단지(961천㎡) 16개 및 북항남측배후단지(565천㎡) 14개 기업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을 전제로 최대 3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입주해 있다.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신규 공급할 예정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실현과 고용인력 확대, 양질의 고용방안 실현을 위한 ‘첨단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와 기업 물류환경 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해소를 위해 개정된「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향후 신규 공급예정인 아암물류2단지 1단계 67만㎡ 및 인천신항배후단지 1단계 1구역 66만㎡ 입주기업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에 10년 단위로 최대 2회에 걸쳐 연장되도록 적용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은 향후 입주기업이 제시하는 각종 사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엄격한 기준의 실적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제1․2․3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보유해 서울 및 수도권과 50㎞이내,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우수성으로 투자 수요가 높은 것이 장점이며, 신규 공급 항만배후단지도 규제가 타 권역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경제 활성화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 김재덕 팀장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인천지역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기업주는 물론 기업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인천신항배후단지는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냉동․냉장 물류센터에서 재활용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활용 사업인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소량화물과 공동물류 중심의 ‘복합물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아암물류2단지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e-Commerce 클러스터’와 세관 및 우정사업본부의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합세관검사장’ 조성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인천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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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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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항 아암물류 2단지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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