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LSS (Low Sulfur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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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적용 안내문.docx (78.0K) 55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1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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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Low Sulfur Surcharge) 부과 안내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고객의 신뢰 및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코자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 관련, 10월 1일부터 중국 장강 유역 입출항 모선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 되어 연료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비용을 부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중국 상해, 닝보향발 한국 수출입 화물(상해, 닝보 T/S지역 포함)
3. 적용 요율
1) 수출: RMB 140 / TEU (양하지 중국 지불)
2) 수입: USD 20 / TEU (선적지 중국 지불)
4. 개시 일자: 2018년 11월 16일부 (선적지 출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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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남대문로2가) | ||
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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