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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해운] 동남아발 한국향 Floating FAF (Fuel Adjustment Factor)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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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발 한국향 Floating FAF (Fuel Adjustment Factor) 시행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항상 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당사는 해당 항로를 이용하시는 귀사의 화물에 대해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 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Floating FAF (Fuel Adjustment Factor) 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화주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및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시행 항목:  유류할증료 FAF (FUEL ADJUSTMENT FACTOR)
(2) 적용 대상:  동남아 및 홍콩, 남중국 발 한국향 수입 컨테이너 화물 
(3) 시행 일자:  2019 년 01 월 01 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4) 징수 방법:  PAYMENT TERM 에 따라 징수
(5) 적용 요율:  분기마다 분기 개시 이전 03 개월간의 유가 평균을
                     기준 요율로 산정함 . 
                     2019 년 1 분기는 2018 년 09 월~2018 년 11 월(3개월)
                     평균 기준으로 12 월 초에 공지함. 
                     * 첨부된 공문 또는 자료실 내 TAB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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