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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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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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원산지기준부호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완전생산기준 적용물품
B :당해국 부가가치기준 45%이상 적용물품> B뒤에는 타국산 원재료비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75%일경우, B25%로 표기함
C : 회원국 역내누적부가가치 60%이상 적용물품> C뒤에는 역내 누적부가가치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40%이고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35%일 경우, C 75%로 표기함
D : 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특례적용시 사용
E : 세번변경기준(2018년 시행된 일부 품목 한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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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2 09:37:00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2018.7월 이전까지는 부가가치기준만 있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2 09:38:00
2018.7월 이후 일부 153개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도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