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ews Letter]-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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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중국세관은 선적 24시간전 사전세관신고(CCAM, China Customs Advance Manifest)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구간 : 중국 수입 및 중국 환적후 타 국가 수출화물까지 해당
시행시기 : 선적일 기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내용 : 선적 24시간전 세관에 목록 전송 완료
필수 항목 : S/R상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인명, 수하인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Company registration no., HS Code, Company registraion No.(한국은 VAT NO., 중국은 USCI 또는 OC등), 수하인이 To order인 경우 Notify의 상기 필수 정보를 기재
본 Regulation은 유예기간없이 시행되며, 위반시 최대RMB 10,000(USD 15,38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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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9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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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해운항공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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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찰리브라운님의
Lv.5 찰리브라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김삿갓님의
Lv.2 김삿갓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2

송이맘님의
Lv.1 송이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심해야겠네요

김삿갓님의
Lv.2 김삿갓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국 세관 사전 신고 제도 패널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확인되신분은 공유부탁드립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