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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ews Letter]-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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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중국세관은 선적 24시간전 사전세관신고(CCAM, China Customs Advance Manifest)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 시행구간 : 중국 수입 및 중국 환적후 타 국가 수출화물까지 해당

  • 시행시기 : 선적일 기준 2018년 06 01일부터

  • 시행내용 : 선적 24시간전 세관에 목록 전송 완료

  • 필수 항목 : S/R상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인명, 수하인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Company registration no., HS Code,  Company registraion No.(한국은 VAT NO., 중국은 USCI 또는 OC), 수하인이 To order 경우 Notify 상기 필수 정보를 기재

본 Regulation은 유예기간없이 시행되며, 위반시 최대RMB 10,000(USD 15,38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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