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관세환급 절차 및 정산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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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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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 관세환급 프로세스
2.관세징수 유예 및 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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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49:00
관세환급은 수출 후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등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49:00
환급대상 세금은 관세,부가가치세,특별징수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49:00
관세는 관세기관(국,지국), 국세는 국세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50:00
관세 납부대상 물품 가운데 수출물품 제조원료에 대해서는 최대 275일 징수유예 가능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51:00
수입자는 유예대상 원료에 대해 통관시 별도 세관신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8 08:51:00
수입자는 매년도 종료 후 1월내에 정산서류 세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