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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FTA 활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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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TA 협정(발효)국가 확인

FTA 다자간 계약(WTO)이 아니라 양자간 계약입니다. 따라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만이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발효국가가 아니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FTA 협정국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협정 52개국과 FTA 발효중입니다.(기 포스팅한 FTA 협정국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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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출품 HS Code 확인

수출물품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있고, 어떤 품목은 5년간 균등철폐되고 또 어떤 품목은 관세양허 제외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관세양허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FTA 협정국 세율 확인

FTA를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면 Favor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CO를 발행해도 관세가 줄어 들지 않는다면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MFN 세율(실행세율)>FTA 협정세율보다 더 많아야 FTA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4.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협정국가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이 그 협정국에서 만든 물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부속서에 6단위 세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PSR)


5.원산지 판정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6.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협정에 따라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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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후검증 대비

FTA를 활용하게 되면 5년간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입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계약서 등)와 원산지소명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소명서,BOM,제조공정도,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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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7가지 프로세스를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FTA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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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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