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수출시 관세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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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란 수입원재료를 국내업체에 공급할 때 또는 수입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공급할 때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시 납부세액을 증명
하는 제도입니다.
1.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기납증)
2.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분증)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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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출자는 이러한 국내거래증명제도를 통하여 수입자 등이 제공한 분할증명서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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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부존자원이 많지 않고, 고용효과도 늘려서 제조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로서 수입한 원재료를 직접 수출물품 제조에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확인에 의해서 관세환급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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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