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관제도_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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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담보수입면세(TIB)
일시담보수입면세(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는 전시회용 물품 등 비판매 목적의 물품이 미국내 소비되지 않고 추후 일정기간내 재수출될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Bond)를 제출하고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TIB로 반입된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어야 하는데, 수출은 기존물품이 수입되었던 항구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으며, 수출이행 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시 해당 물품에 대해 추정되는 관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수출 이행시 담보 제공자에게 돌려 준다. 단, 기한내 수출 미이행시 세액의 2배를 징수한다.
TIB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HTSUS 98류(Chapter 98) 13절에 해당되는 14가지의 품목으로 여기에는 수리용 물품과 전시 및 대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이 포함된다.
TIB 면세 적용에 있어 미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면세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IB도 물품을 수입한 자가 물품을 사용하고 난 후 기한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그 수출 사실을 과거에 물품을 수입 통관하였던 세관에 증명해야 하며, B/L상 상품명세는 수입시의 entry Summary(7501)상의 제품일련번호, 기타 요소 등 상품명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TIB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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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리나라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항과 비슷한 미국의 통관제도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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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수출면세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이며 수입신고필증 및 재수출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재수출 코드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제공한 담보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 담보를 해지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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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수출면세의 경우
1)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용도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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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수출면세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오로지물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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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