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중국 향 적재 24시간 전 Manifest 신고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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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 출항 24시간 전 manifest 신고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pdf (136.1K) 474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9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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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적재 24시간 전 Manifest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에 대한 Surcharge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 (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 금액: USD 30 per B/L
- 지불지: Prepaid (한국)
- 적용시점: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분부터.
■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이면서 적재 24시간 전 신고 이후 B/L 을 정정하는 경우.
- 금액: USD 40 per B/L (도착지에서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Prepaid (한국)
- 적용시점: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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