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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목재제품 수입할때 산림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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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목재제품 수입할때 산림청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까다로워 지겠네요.

그리고 목재품 수출자가 벌채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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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수입 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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