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소식)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입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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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규정 |
호주 | - 한국 출국 후 14일 경과 후 호주 입국 가능 |
- T/Time 증가 지연 입항 | |
방글라데시 | - 입항 전 Health Declare를 통해 Port control 전달조치 |
- 중국 출항 날짜 기준 21일 이후에 CGP항에 접안 가능 (복수의 협회의 반발로 소폭 완화 예정) | |
-> 14일 완화 조치 됨. (14일 이내 도착 시 외항 묘박지에서 검역 시행 / 14일 이후 입항 가능) | |
인도네시아 | - 한국 출항 후 14일이내 도착시 묘박검역 시행 후 접안 (6-10시간소요) |
선원 교대 / 상륙 금지 | |
필리핀 | - 중국/홍콩/마카오 출항 후 14일내 기항 선박 방역 Anchorage로 이동하여 검역 필증을 득함. |
- 33개 Anchorage 운영, 24시간 검역 시행, 이상 징후 없을 시 0.5~3시간 소요, 하루 15~20척 검역 가능 | |
- 이후 이상 없으면 정상 입항. 단 방역 Anchorage 대기중 승/하선 금지. | |
베트남 | - 한국 선원 교대 금지 |
- Haiphong Port : 중국 출항 후 14일 이내 기항 시 (Pilot station 에서 검역예정이나 , 검역당국 여건 상 터미널 접안시 시행) 사전 검역 후 입항 및 선원 상륙 제한 조치 -> 한국 지역 항 추가 | |
- Vung Tao(QOE) : 중국, 홍콩, 한국 기항 후 14일 이내 입항 및 여행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 Mecdical Declaration 제출(P/station 도착 12시간 전 제출, P/Station에서 검역관이 보트 이용하여 Medical Declaration 수거하고 검역 실시함) | |
- VNLJI : 2/7일 00시부 Corona Virus 발생 국가로 부터 Quang Ninh 해역으로로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터미널로 들어가기 전에 지정된 Anchorage에서 검역 절차 진행 | |
--> 전 출항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지역으로 출항 후 14일 이내 일 경우 앵커리지에서 검역실시함. | |
- 중국에서 오는 화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음. 단 승선하는 인원(선장 혹은 비행기 조종사등)에 대한 Control 강화 및 이선 금지. | |
북중국 | - 공통 사항 (한국 항만 출항 선박) |
→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Health Declaration Report 제출 (우한 페렴 발병 이후 조치사항) | |
→ 중국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 및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한국내 선원 교대 지양 | |
- 상해 : 체온 기록 유지 | |
- 닝보 : 한국 입항시 선원 외출 지양, 외부 인원 접촉 최소화 | |
- 청도 : 외부 인원과 접촉시 3m 이상 거리 유지, 고온/기침 등 증상 발생시 자가 격리 | |
비상시 제외 한국내 선원 교대 금지, 있을 경우 사전 보고 | |
한국에서 작업시 위생 관리 및 선원의 외부 인원 접촉 최소화 | |
- 천진 : 한국/일본발 선박에 대하여 도착시 검역 실시(발열, 기침 이상 징후 발생시 접안 지연) | |
접안 중 선박 수리/보수 불가, 외부 인원 선내에서 물/식사 섭취 불가 | |
작업 중 터미널에서 Watch Man 고용 - 선박 승선 전 검사 실시 | |
접안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유관 기관의 추가 지시전까지 작업 중지 | |
- 대련 : 한국에서 선원 교대시 이동 경로 기재 | |
- 연운항 : 특이 사항 없음 | |
남중국 | - QZH : 검역 완료 후 하역 작업 개시 |
- HKG - 선원 상륙 및 교대 금지 | |
- YTN : 한국 선원교대가 14일 이내 발생한 경우 Daytime에 Inspection 실시하며 Inspection 전에 하역작업 금지 | |
- SHK / NSA : 한국 선원 교대 금지 | |
- DCB : Inspection을 위해 Office Hour에 정박하도록 요구 | |
- XMN / FUZ : 제약 없음 | |
- QZH : Inspection 전에 하역작업 금지 / Office hour에만 승선하여 점검하며 선원 상륙 금지 | |
미국 | - 중국 출항 후 14일 이내의 감염 증상 없는 선박, |
제한적 입항 허가 및 제한된 업무 수행 가능 | |
- Corona virus 관련 증상 있을시 즉시 보고 | |
아랍에미레이트 | - AEDXB 기항 30일전 Chinese Port 기항한 경우, 각 선원 상태에 대해 사전(기항 3일전) 공유 |
- 선원 교대의 경우, 선박 도착 2일전 교대자에 대한 정보(이름, Passport, 14일 이전 방문 국가 등) 통보 | |
사우디아라비아 | - 입항 24시간전 Corona virus 관련 내용 보고 요청 (주베일 항) |
* 14일 이전 중국 Port 기항 여부 | |
* 14일 이전 중국에 있었던 선원 여부 | |
* Corona Virus 감염자와의 접속(연관성) 여부 | |
* Corona Virus 관련한 증상 유무 | |
카타르 | - 입항 48시간전 Declaration of Health Report 제출 및 이후 매 12시간 선원 건강상태 보고 |
(도착 30일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국가를 기항한 경우) | |
- 도착 2시간전 최종 건강상태 보고 (VTS CH14), 특이 사항 없을 경우 접안 | |
- 감염자 or 증상자가 있을 경우, 선원의 상륙 금지. 항만/운항 담당자의 방선은 승인 후 가능 | |
오만 | - 기존 IMO Declaration of Health Report에 추가해서 |
"Conona virus Questionnaire" Report 추가 요청 | |
* 16일 이전 신규 승선한 선원 List / 해당 선원의 이전 방문 국가 등 | |
싱가폴 | - 싱가폴 도착 14일 전 중국기항선박 |
검역 강화 조치 | |
선원 교대 / 상륙 금지 | |
- 우한 경보 단계 격상(Yellow -> Orange), Normal Operation 예정 및 중국 기항 이력 보유 선박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추가 신고 절차 발효 | |
<싱가폴 항 입항 시 검역 신고 절차 강화> | |
- 신고 대상 : 싱가폴 도착 14일 전 중국 항만 기항 선 + 중국 여행 이력 보유 승선 선원 + 한국 대구/청도 지역 방문 이력 보유 선원 승선 | |
- 신고 서류 :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th Form / Crew list / Passanger list / Current copy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 / Last 10 ports of call list | |
태국 | - 입항 전 Health Declare를 통해 Port control 전달조치 |
- 중국 발 선박의 선원은 태국 접안 이후 출항 전까지 매일 채온 Check 의무화됨. | |
대만 | - 중국인 선원에 대한 교대 / 상륙제한 조치 |
- 2월 6일 이후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 제한 | |
- 중국, 홍콩, 마카오를 14일 이내 기항한 여객선에 대해 대만항 입항 제한 | |
한국 | - Corona virus 관련 검역 강화 이외 추가제한 조치 없음 |
- 선원 교대 및 상륙 제한 규정강화 | |
1. PUS & KAN | |
* 중국인 - 불가 (병원 예외) | |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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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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