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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태국내 통행금지 관련 이슈 / 물류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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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태국전역에 4.3.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2:00 ~ 04:00 통행금지 실시


ㅇ 통행금지 예외

▸△야간조 근무자 △공항 이동 △의료물자 수송 차량 △격리시설행 차량·인원 △금융업계 종사자 △생필품·농산물·의료용품·수출입물용 운송업체 △우편물·신문 배달 △연료 수송 차량


ㅇ위반시 처벌 

▸통행금지령 위반시 4만 바트 벌금 부과 또는 2년 이하 징역


□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주(州)의 경우 주별 정책 준수 필요 


<통행금지>

1. 논타부리: 23:00 ~ 05:00 / 2. 핏사눌록: 23:00 ~ 05:00 / 3. 매홍쏜: 22:00 ~ 04:00 


<영업금지>

4. 방콕: 길거리 노점상 등 00:00 ~ 05:00 / 5. 싸뭇쁘라깐: 편의점 23:00 ~ 05:00 / 6. 우돈타니: 편의점 등 22:00 ~ 05:00 


<주류판매 금지>

7. 촌부리: 20:00 이후 / 8. 싸콘나콘: 주류판매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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