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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봉쇄령 5.3 연장 관련 인도정부 세부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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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5.3일 연장 관련 인도정부가 발표한 세부지침(Ministry of Home Affairs Order No. 40-3/2020-DM-I(A), 4월15일 발표) 주요 내용 아래 안내드립니다.


o 일부 부문 조건부 완화 분야 (4월20일부터 실시, 단 핫스팟과 통제지역은 제외)

-의료시설(병원,요양원,검사실,동물병원 등)

-농업/수산업/축산업/금융업(정부기관 포함 은행)

-MGNREGA(최소노동과 임금 보장 제도)에 따른 일부 분야(관개, 수원보호 우선)

-공공시설(전력, 우편, 인터넷, 통신, 상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화물운송 가능(정부공인 포워딩사, 통관에이전트 포함하며 빈 트럭의 경우 픽업시/배송이후시만 운영)

-필수물품 공급시설(딜리버리 이용 장려)

-미디어, IT관련기업(50%인력 제한), 정부관련 센터, 전자상거래 기업, 냉장유통시설 및 물류창고

-호텔과 홈스테이, 격리시설

-개인사업자인 전기/IT/배관공

-농촌지역의 산업시설 및 특별경제지역(SEZ), 수출지향기업(EoUs)등 특수산업공단 내 시설(고용주는 숙박시설과 출퇴근 이동수단 제공 필요)

-석탄, 포장재, 석유 및 가스, 벽돌 생산 시설 등

-농촌지역의 도로, 관개 등 모든 산업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노동자는 현지 조달 필수)

-인력 이동필수(응급상황, 생필품 구입)

-중앙정부/주정부 기관 및 산하기관

 

o 미완화 분야

-철도,항공,대중교통 등 여객수송

-교육/종교/접대(식당 등)/상업(영화관, 쇼핑몰 등) 시설 등

-주내/주간 이동 금지(의료 응급상황의 경우 이동 가능)


o 조건부 완화로 운영이 가능해진 산업/민간 시설의 경우 표준운영절차 (SOP) 엄격히 준수 필요
-전구역 소독, 출입차량 소독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제 비치,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 유지, 엘레베이터 이용 수칙 등으로 상세 내용은 원문의 Annexure-II 참조


o 정부기관에 의해 자가/시설 격리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월 15일 이후 인도 입국하여 격리된자는, 격리기간 이후 코로나19 음성판정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예정


보다 상세한 내용은 KOTRA 안내문 (첨부 1) 및 인도정부 발표문 (첨부 2)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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