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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코로나19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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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동향

*지역 간 이동 금지

표제 총리령에 따라, 3/30부터 라오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
10명 이상 모이는 회의, 축제, 결혼식 등 활동 금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건강확인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이동 가능.

2)대륙봉쇄

라오스의 모든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라오스에 입국할 수 없음

모든 사업장 임시 휴업
-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간 산업과 약품, 마스크, 의료기기 등 생산 사업장 제외
- 아울러, 아래 업체는 영업 가능
은행(대출업), 증권거래소(중개업체), 병원(클리닉), 약국, 응급구조팀, 우체국, 통신사,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농산물시장, 소매점, 수퍼마켓, 주유소, 음식점, 카페, 호텔 및 리조트(숙박, 식당만 허용)
- 음식점 및 카페는 포장 판매만 가능
- 허가받은 영업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전파 방지 방안을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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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태국의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 VESSEL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태국 경유 혹은 베트남 경유로만 들어가는 루트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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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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