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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외국인 입국 제한 5월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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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칠레의 주재국 내무부는 2020년 4월 30일 00시를 기준으로 칠레 입국 제한이 7일간 연장 되었음을 발표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5월 7일 00시까지 외국인은 칠레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해상, 항공 수출입 물류 운송에는 이상이 없으나, 물류에 관련된(기술자 등) 인적 자원이 칠레에 입국 하시려는 업체는 위의 정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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