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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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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부터 반영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품명, 규격 기재방법 가이드라인 전달드립니다.

 

l  시행 일자: 2020.06 신고분부터 적용

l  확인 대상: 유첨파일상 HS CODE 700

l  확인 방법

1.    엑셀 또는 PDF파일상 통관진행 HS CODE 찾기

2.    해당 HS CODE 기재된 내용이 수입신고필증에 모두 반영 가능하도록 통관 전 기재사항 확인 후 당사 전달

è : 모델명 / 사이즈 / 재질 / 용도 / 의약품의 경우(캡슐, 액상 형태 등 기재) / 학명 / 전기제품의 경우(정격전압 등)

è 파일상 해당되는 HS CODE의 ‘모델, 규격’, ‘성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증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 심사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해당 자료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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