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수출터미널 반입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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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적재 및 밀수출 위험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화물 수출터미널 반입절차가 변경 됩니다.
-현재 : 수술 신고가 수리된 이후 적재 가능하나, 항공사 장치장에서는 수리여부 확인하지 않고 반입
-개선 방향: 수출신고 수리된 화물만 항공사 조업사로 반입 가능
(제외 조건: 목록통관 , ATA 까르네 , 헤비카고 경우)
-운영기간 :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적사) 시범 운영(2020년 6월 1일 ~)
대한항공,아시아나,외항사 전면 시행 (2020년 9월 1일 ~)
○ 포워더 및 혼재사 준수사항
**수출신고 수리된 화물만 항공사 조업사로 반입**
1. 화물 반입전 서류 마감건 -> FWB,FHL 전송으로 확인 후 조업사 창고 반입 (수량 및 중량 오류시 재전송 가능)
2. 화물 반입전 서류 마감이 안될경우 -> 간이 창을 통한 전송(KC-NET,KT-NET)
간이창 화면의 MAWB NO. 신고번호 수량 분할 등을 기입 후 전송
– 혼재일경우 목록통관 현재 간이창은 20.06.01 이후 서비스 예정(KC-NET,K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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