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시행 비말차단마스크 수입가능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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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6.1일부터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분류가 신설되어 수입시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된 비말차단용마스크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 마스크 수입 구분
수입시 식약처 품목허가가 필요한 마스크 |
식약처 품목허가 없이 수입가능한 마스크 |
1) 수술용 마스크 (덴탈마스크 포함) |
일반 공산품(부직포) 마스크 |
2) 보건용 마스크 (KF84 이상) |
|
3) 비말차단용 마스크 (KF55~80, 6월1일 신설) |
3. 6월 1일 시행 비말차단용 마스크 설명 (외형이 비슷한 덴탈마스크와 비교) ===> 첨부 참조
4. 비말차단마스크 식약처 품목허가 문의처
https://blog.naver.com/me2-you/2219875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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