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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시행 비말차단마스크 수입가능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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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6.1일부터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분류가 신설되어 수입시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된 비말차단용마스크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 마스크 수입 구분

수입시 식약처 품목허가가 필요한 마스크

식약처 품목허가 없이 수입가능한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덴탈마스크 포함)

일반 공산품(부직포) 마스크

2) 보건용 마스크 (KF84 이상)

3) 비말차단용 마스크 (KF55~80, 61일 신설)

 

 

 

3. 6 1일 시행 비말차단용 마스크 설명 (외형이 비슷한 덴탈마스크와 비교) ===> 첨부 참조 

 

 

 

4. 비말차단마스크 식약처 품목허가 문의처

https://blog.naver.com/me2-you/221987573525

 

https://blog.naver.com/adlaw114/2219988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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