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금일 발표 - 보건용 마스크 30% 수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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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 → ‘30%’로 확대
□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6월 18일(목)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합니다.
※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수출로 국내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수출자의 자격 제한
○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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