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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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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7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

(구체적인 매뉴얼은 6 22일 이후 공시 예정)

 

2. 지원 조건

 

(1)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2)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임.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식약처 및 식물검역원의 검사를 위한 비용은 해당 없음

 

(3) 지원대상 비용

①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②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③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으로,

 

(4) 지원금액

①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②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임

 

(5) 지원 배제 대상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3. 지원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2) 매뉴얼

세관 고시 확정되는 대로, 6 22일 이후 공지 예정이므로 이후 업데이트 하여 드리겠습니다.

 

 

4. 기타 사항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

 

(2) (1)의 중소기업의 대상에 해당하되 다음의 5가지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이 아닌 경우
. 영리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5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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