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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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pdf (407.1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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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
(구체적인 매뉴얼은 6월 22일 이후 공시 예정)
2. 지원 조건
(1)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2)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임.
①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식약처 및 식물검역원의 검사를 위한 비용은 해당 없음
(3) 지원대상 비용
①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②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③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으로,
(4) 지원금액
①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②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임
(5) 지원 배제 대상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3. 지원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2) 매뉴얼
세관 고시 확정되는 대로, 6월 22일 이후 공지 예정이므로 이후 업데이트 하여 드리겠습니다.
4. 기타 사항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대상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
(2) (1)의 중소기업의 대상에 해당하되
다음의 5가지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이 아닌 경우
라. 영리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5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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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미미님의
Lv.2 송미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