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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 화물작업 外 목적으로 입항 시 14일 격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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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0001CST부로 화물 선적/양하 外 목적(CLEARANCE, DOCUMENT SWITCHING, BUNKERING, ETC)으로 HONG KONG에 기항하는 선박은 14일 격리조치 시행.



Port Health confirmed that with effective from 29 Jul, vsls calling HK with no cargo ops will be subject to quarantine for 14 days. Please see attachment and consult agents for more details.


1) Allow crew change, bunker only etc if vessel have actual cargo operation (i.e. mostly containers)

2) Do not allow change crew at all if no actual cargo operation

3) If vessel enter HK for whatever reason other than actual cargo operation then crew must be quarantine 14 days

4) Commerce 29th July 0001. If vessel arrive before that no affected



중국發 대만向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서류 SWITCHING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후속조치 발표 전에는 진행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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