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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Unlock 3.0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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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는 7.29. Unlock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컨테인먼트존에 대해서 8.31까지 봉쇄령을 연장하고 마하주에서는 몰이나 골프코스등의 운영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조치를 하였으나, 사무실 출근 / 의료목적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 지역(District)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 봉쇄령 해제 3.0 발표]



인도 정부는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에 봉쇄령을 8.31.2020일까지 연장하면서, 완전봉쇄구역 외 여타 구역에서는 단계적으로 활동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정부고시 No. 40-3/2020-DM-I(A)). 주요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활동 재개 세부지침 (Unlock 3)

□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 모든 활동 재개를 허용.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금지

ㅇ 학교, 대학, 교육기관 등은 8.31일까지 폐쇄. 온라인 교육 권장
ㅇ 영화관, 수영장, 놀이공원, 연극장, 바와 강당, 집회장과 유사 장소
요가학원과 헬스장은 8.5.2020부터 가족복지부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서 개장 허용
ㅇ 내무부 허가 외 국제선 운항 금지
ㅇ 지하철
ㅇ 사회/정치/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술/문화/종교 활동과 대규모 집회


□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
 
ㅇ 국가, 주, 행정구역 등에서 인도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허용하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건강안전을 지킬 것

□ 락다운(lockdown) 조치 완전봉쇄구역에만 적용


ㅇ 완전봉쇄구역은 8.31.2020까지 봉쇄 연장
ㅇ 완전봉쇄구역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당국이 지정함.
ㅇ 완전봉쇄구역의 지정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
ㅇ 필수항목만 허용함. 개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 단, 응급상황과 필수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제외. 필요에 따라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 가구별 감시와 의료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내 활동을 엄격히 관찰할 것, 관련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주변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해당구역 담당 지방정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완충구역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주ㆍ연방직할지는 필요에 따라 완정봉쇄구역 내 일부 활동을 금지, 제한할 수 있음.


ㅇ 단, 주간ㆍ주내 이동은 허용하며 육로 국경 무역(land-border trade) 협약을 맺은 주변국과의 화물 운송도 허가함.

□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개인의 이동

ㅇ 여객열차와 Shramik 특별기차; 국내선 여객기 ; 해외에 고립된 인도 국민과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철수와 선원들의 승·하선은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 건강 취약층 보호

ㅇ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은 외출 지양(필수/의료 목적 제외)

□ Aarogya Setu앱 사용

ㅇ Aarogya Setu는 초기에 전염 위험을 포착하여 개인과 집단을 보호함.
ㅇ 고용주들은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Aarogya Setu앱 설치를 유도하여 사무실과 업무공간의 안전을 보장
ㅇ 구역 당국은 개인에게 Aarogya Setu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건강상태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음.

□ 동 지침의 엄격한 집행

ㅇ 주/연방직할지는 재난관리법 2005에 의거한 동 지침을 어떤 형식으로 약화시키지 않을 것
ㅇ 모든 행정지휘관은 위 지침을 엄격히 시행할 것


코로나 19 관리 전국 지침: Annexure I




1. 얼굴 가리개: 공공장소, 업무장소와 이동 시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2.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개인은 최소 6 피트(약 2미터) 거리두기 엄수
상점들은 손님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5명 이상 인원의 상점 내 출입 금지
3. 집회: 대규모 공공 집회는 여전히 금지
ㅇ 결혼식: 50명 이하
ㅇ 장례식: 20명 이하
4.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주ㆍ연방직할 구역 행정관들의 지침에 따를 것
5. 공공장소에서 주류, paan, gutka, 담배 등의 섭취 금지

□ 업무공간 관련 추가 지침

6. 재택근무: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7. 사무실, 업무공간, 상점, 시장과 공업ㆍ산업긴관에서 업무ㆍ영업 교대 근무제 실시
8. 스크리닝과 위생: 발열 검사, 손세정제 등을 출입구역, 공공 휴게공간에 비치
9. 업무공간, 공공시설과 신체접촉이 있는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교대시간 중에 수시로 진행
10.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관리자들은 직원들 간의 적정 거리 유지를 살필 것이며 교대근무 사이 적정 시간 배열, 점심시간 교대 운영 등을 실시하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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