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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로 인한 수출입업무 관련 변동사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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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발효로 인한 수출입업무 관련 변동사항 안내 드립니다.

 

* 수출자 :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FTA 인증수출자' 추가 신청 이행해야 함.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 -FTA 신청 시 세관의 별도의 서류 심사/현장방문 등 세부절차 없이 한-FTA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예정"

* 수입자 : -영국FTA 수출자인증번호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구비

 

[원산지신고문안 (-EU와 동일)]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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