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NC (한진신항만)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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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제위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최근 터미널내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원활한 본선작업 및 상하차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터미널 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저 하오니 이에 대한 양해 및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반입제한대상
- 수출 및 타부두환적(선적) 적(Full) 컨테이너 : 선적모선 접안일정이 8일 이상(접안일포함) 남은 컨테이너
☞ (접안일 포함 7일 이내부터 반입 가능)
- 예시)
. 2/8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14일 접안 선박까지
. 2/15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21일 접안 선박까지
. 2/22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28일 접안 선박까지
○ 시행일자: 2021년 2월 8일 부
감사합니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운영지원팀 온독 051-220-23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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