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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C (한진신항만)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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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제위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최근 터미널내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원활한 본선작업 및 상하차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터미널 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저 하오니 이에 대한 양해 및 적극적인 협조 탁드립니다.

                                        =  아     래  =


○ 반입제한대상

   - 수출 및 타부두환적(선적) 적(Full) 컨테이너 : 선적모선 접안일정이 8일 이상(접안일포함) 남은 컨테이너
     ☞ (접안일 포함 7일 이내부터 반입 가능)

   - 예시) 
     . 2/8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14일 접안 선박까지
     . 2/15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21일 접안 선박까지
     . 2/22 반입가능한 화물 : 2월 28일 접안 선박까지
 
 
○ 시행일자: 2021년 2월 8일 부 


감사합니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운영지원팀 온독 051-220-23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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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0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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