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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현금판매상 법적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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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현금판매상 법적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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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은행 인출 제한을 이용하여 현금을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다.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이후 모든 민영은행들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고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인출 제한을 하여 많은 고객들이 계좌 인출을 위해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발 빠른 브로커들은 원하는 인출액을 모바일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수수료 3%-5%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은 일부 기업들이 현금을 비축해두고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법 99(b)항에 의거하여 관련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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