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토요근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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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폐지.pdf (228.0K) 81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1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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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먼저 시행하는 모양이네요. 인천항이나, 공항세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임시개청으로....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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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운송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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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얀마음109님의
Lv.1 하얀마음10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ㅎ 세관에서 쉬면 주말 당직근무도 살아지는건지 궁금하네요^^

도토리님의
Lv.2 도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ㅎㅎ저도 궁금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마도 임시개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세관 내부적으로도 특성들이 달라서 전 세관이 모두 다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죠니워커블루님의
Lv.3 죠니워커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ia님의
Lv.1 Si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럼 금요일에 전부 신고를 끝내고 가야하는건 아닐런지ㄷㄷㄷ

웬디님의
Lv.1 웬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ㅎ세관에서도 토요일엔 당직자만 근무하지 않을까요?

속이따뜻한남자님의
Lv.3 속이따뜻한남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세청 내용으로 봐선 전국세관이 다 시행할 것 같군요.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쮸환님의
Lv.2 쮸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세관이 임시개청되면 어떻게 바뀐다는건가요? 무지한 초보입니다ㅠ

강철운송님의
Lv.4 강철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시개청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 세관직원이 업무외 시간에 업무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쉬는날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당신은 소액의 금액을 내야하고, 난 나와서 일을 하겠다. 지금도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훼리선이 날씨때문에 입항을 오후 5시에 못하고, 저녁 9시에 한다면, 입항수속을 처리할 공무원이 야근을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임시로 세관의 개청을 요청하는 것이죠.

긍정적마인드님의
Lv.2 긍정적마인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세관이 통관업무를 하는 개청시간이죠. 그런데 그이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30분 전에 임시개청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이때 임시개청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세관들이 토요일 근무 폐지되면 토요일에는 수수료를 내고 임시개청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미스터블루님의
Lv.1 미스터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럼 어쩔수없이 주말 통관해야하는 화주들은 비용부담이 늘겠군요.

오다가라죠님의
Lv.5 오다가라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번주 부터군요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시개청 수수료
임시개청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본수수료 4,000원(휴일은 12,000원)에다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합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수입통관 임시개청 수수료의 1/4정도 소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1시간당 3,000원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1시간당 4,800원
오후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1시간당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