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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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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리대상 화물 등으로 선별돼 세관검사가 진행된 경우 기존 화주가 부담하던 검사소요비용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예정 대상 업체 및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원 대상
 


지원 비용 :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다만, 검사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지급 (20년 6월 공고예정. 이후 매 회계연도 2월 공고)

검사장소 : 컨테이너검색센터, 세관지정장치장, 부두내 컨테이너작업장(FCL화물 한정), 수출물품의 경우 적재지 검사장소

3. 신청 방법 : 해당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등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별로 세관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해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검사 지원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 :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단, 가상계좌는 제외)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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