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간 무역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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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년 5월 5일 고객 안내문
소중한 고객 여러분께,
인도-파키스탄 간 무역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
최근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서로 간의 화물 및 컨테이너의 수입 및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국가 안보 및 공공 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파악됩니다.
인도 측 무역 금지 조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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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선적된 화물/컨테이너는 인도 항구에서 하역 또는 환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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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화물/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은 인도 항구에 입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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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발하여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화물/컨테이너가 인도 항구에서 선박에 실린 상태로 대기하는 경우에는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화물/컨테이너가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인도 항구에서 하역 및 환적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인도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파키스탄 국기를 단 선박은 인도 항구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파키스탄 측 무역 금지 조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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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선적된 화물/컨테이너는 파키스탄 항구에서 하역 또는 환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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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화물/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은 파키스탄 항구에 입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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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발하여 인도로 향하는 화물/컨테이너가 파키스탄 항구에서 선박에 실린 상태로 대기하는 경우에는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화물/컨테이너가 인도로 가기 위해 파키스탄 항구에서 하역 및 환적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파키스탄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도 국기를 단 선박은 파키스탄 항구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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