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발효될 RCEP 관련 안내문 송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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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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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일본과의 첫 FTA (양허 대상 품목의 경우)
일본 수입업체의 경우: 정확한 HS CODE 검토 후 양허세율로 수입 신고 이행
일본 수출업체의 경우: 정확한 HS CODE 검토 후 통관 진행 및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본에서 수입 시 양허 관세율 적용 가능]
2.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기관 발급, 2) 자율 발급 중 선택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기존 기관 발급만 허용되었던 FTA 국가의 경우 발급 절차상 RCEP이 유리
3. ‘기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양식
1월 중 관세청 지침으로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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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cha님의
Lv.2 2c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1.06 14:16:00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