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차 중국 해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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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중국 해운동향을 송부드립니다.
주요 해운 동향
- 미주 / 구주 항로
여전한 체선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선박의 원활한 ROTATION이 불가하면서 중국발 미주/구주
운임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서안의 체선은 평균 23일을 넘어가고 이로 인한 선사 / 화주간의 불협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재 상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ON-LINE 상 품절 품목도 늘어나고 OFF-LINE도 일부
상품들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과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인해 근로자의 부족 및 운송 차질도 계속되고 있어 공급망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시 정보를 통한 적시 운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해 항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의 구정을 쇠는 나라들 중심으로 소비재와 선 운송 물량이 겹치면서 물량
증가와 선복 부족으로 인한 고운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비재와 IT 관련 물량들의
긴급성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해서 적시 선적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선 BOOKING 등을 고객
들과 사전 협의하는 기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한중 / 동남아 선사들은 구정 연휴 기간의 물량 감소등을 이유로 운항 취소 또는 잠정
중단 등이 있었으나 금번 설 연휴에는 지연 선적 화물등의 처리를 위주로 운항을 지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말부터는 각 선사들의 운항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어야 할 듯
합니다
-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관련 기사 내용)
1월 1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심의해 확정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한해 사법부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해운사 23곳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지난 2003년부터 운임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당시 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노선 운항 해운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약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해운사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HMM(옛 현대상선)·고려해운·SM상선·팬오션 등 국내 해운사 12곳에 4760억~5599억
원의 과징금을, 머스크·양밍·완하이·에버그린 등 국외 해운사 11곳에 2028억~2386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7985억원이다.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 위반 기간 매출액에 특정 비율(%)만큼의 과징금을 매긴다. 공정위는
해운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기간 매출액의 8.5~10.0%만큼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 오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각 선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정 변호인단의 과징금 유예 요청등의
논의가 될 것입니다., 국내 해운사는 과징금의 과소에 따라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항로가 동남아 항로이며 이후 한중 / 한일 항로의
담합이 더욱 큰 사안이라 이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료 부족 현상
LNG / 석탄 부족 현상 및 경제 무역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EU 공급 중단, 호주 /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연료 공급망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인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영향 없이 지나는 듯하지만 이에 따른 원자재의 부족 또는 폭등에 따른
생산망 불안은 항존하는 듯합니다
이 또한 주의 깊게 동향을 파악 하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연초부터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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