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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적용되는 IATA 위험물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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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Test 38.3을 받지 않은 시제품용 Lithium Ion / Metal Battery                                    

[
변경 사항]
1)
출발지 국가 /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이 추가.

[
추가 사항]

2) Large Package
사용 허용 (Packed with equipment 인 경우만 해당)
1 Box
당 순 중량이 400Kg 초과하는 Lithium Battery도 항공운송이 가능하도록 추가 변경.
전제 조건 : 출발지 국가 /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2. UN Test 38.3
을 완료하고, 1 Box 35Kg을 초과한 Lithium Ion / Metal Battery               

[변경 사항]
1)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이 추가.

[추가 사항]
2) Large Package
사용 허용 (Packed with equipment 인 경우만 해당)
1 Box
당 순 중량이 400Kg 초과하는 Lithium Battery도 항공운송이 가능하도록 추가 변경.
전제 조건 :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Large Package 사용이 허용된 외부 포장용기(Outer Package)
- Aluminium Box(50B), - Fibreboard Box (50G), - Natural wood Box (50C), - Other metal Box (50N)
- Plastics Box (50H), - Plywood Box (50D), - Reconstituted wood Box (50F), - Steel Box (50A)

저희 ImDG()는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업무를 대행에 드립니다.

한국용기검사연구원(KPI)에서 Large Package에 대한 용기검사 가능 합니다. (국토부 지정 용기검사 기관)




3. Lithium Battery Mark Minimum 사이즈 변경                                                         


- Lithium Battery Mark 최소사이즈 변경
  100 x 100mm(
정사각형) 도 사용 가능

-
기존 사이즈인 100 x 70mm도 계속 사용 가능

49.jpg


4. Lithium Battery Section II의 운송장 표기 방법 추가                                                    


- PI가 다른 Lithium Battery가 함께 선적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함께 표기 가능
 

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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