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적용되는 IATA 위험물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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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Test 38.3을 받지 않은 시제품용 Lithium Ion / Metal
Battery
[변경 사항]
1) 출발지 국가 /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이 추가.
[추가 사항]
2) Large Package 사용 허용 (Packed with equipment 인
경우만 해당)
1 Box당 순 중량이 400Kg 초과하는 Lithium
Battery도 항공운송이 가능하도록 추가 변경.
전제 조건 : 출발지 국가 /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2. UN Test 38.3을 완료하고, 1 Box당 35Kg을 초과한 Lithium Ion / Metal Battery
[변경 사항]
1)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
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이 추가.
[추가 사항]
2) Large Package 사용 허용 (Packed with equipment 인
경우만 해당)
1 Box당 순 중량이 400Kg 초과하는 Lithium
Battery도 항공운송이 가능하도록 추가 변경.
전제 조건 :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 Large Package 사용이 허용된 외부 포장용기(Outer Package)
- Aluminium Box(50B), - Fibreboard Box (50G), - Natural wood Box (50C), - Other
metal Box (50N)
- Plastics Box (50H), - Plywood Box (50D), - Reconstituted wood Box (50F), -
Steel Box (50A)
※ 저희 ImDG(주)는 출발지
국가/항공기 소속국가 당국의 승인업무를 대행에 드립니다.
※ 한국용기검사연구원(KPI)에서 Large
Package에 대한 용기검사 가능 합니다. (국토부 지정 용기검사 기관)
3. Lithium Battery Mark의 Minimum 사이즈 변경
- Lithium
Battery Mark 최소사이즈 변경 |
4. Lithium Battery Section II의 운송장 표기 방법 추가
-
PI가 다른 Lithium Battery가 함께 선적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함께 표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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