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관의 CEPA 를 포함한 FTA 관련 규제 강화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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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인도 세관에서는 CEPA 를 포함한 FTA 를 통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 통관 하는 화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세관 – Faceless Assessment 여부 포함 / 담당 세관원 / 수입면장의 상태 (무검사 건 혹은 검사 건) / AEO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경우가 다르지만,
현재 세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Customs Notification No. 81 에 명시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입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한다고 할 지라도, 담당 세관원이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끝없이 쿼리를 띄우거나, 혹은 해당 건의 통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CEPA 를 적용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 수입 통관 진행 하는 것이 BEST 이나,
통관 Lead Time 을 확정할 수 없고 통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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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니님의
Lv.2 무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쿼리를 띄운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query 입니다. 보완요청이나 문의,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면서 시간 끌기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런 상황으로 여러번 인도세관의 요청이 있어 Form I 몇 번 수정했습니다. 3번 정도 하고 최종 인도세관에서 CEPA 적용해서 통관 완료 했습니다. 귀찮긴 했지만 이제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