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세관의 CEPA 를 포함한 FTA 관련 규제 강화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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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인도 세관에서는 CEPA 를 포함한 FTA 를 통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 통관 하는 화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세관 – Faceless Assessment 여부 포함 / 담당 세관원 / 수입면장의 상태 (무검사 건 혹은 검사 건) / AEO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경우가 다르지만,
현재 세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Customs Notification No. 81 에 명시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입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한다고 할 지라도, 담당 세관원이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끝없이 쿼리를 띄우거나, 혹은 해당 건의 통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CEPA 를 적용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 수입 통관 진행 하는 것이 BEST 이나,
통관 Lead Time 을 확정할 수 없고 통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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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니님의
Lv.2 무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9 15:27:0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쿼리를 띄운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0.19 15:30:00
query 입니다. 보완요청이나 문의,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면서 시간 끌기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9 16:42:00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런 상황으로 여러번 인도세관의 요청이 있어 Form I 몇 번 수정했습니다. 3번 정도 하고 최종 인도세관에서 CEPA 적용해서 통관 완료 했습니다. 귀찮긴 했지만 이제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