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봉쇄령 해제 (Unlock 5.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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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부무는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에 봉쇄령을 2020.10.31.일까지 연장하면서, 완전봉쇄구역 외 여타 구역에서는 활동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정부고시 No. 40-3/2020-DM-I(A)). 주요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재개 세부지침 (Unlock 5.0)
□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서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활동 재개를 허용.
ㅇ (교육) 주/연방직할지는 학교와 학원의 정상운영 재개를 10.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을 허가하며 권장
- 온라인 수업이 있는 학교에서, 학생이 출석 보다 온라인 수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희망대로 허용될 수 있음.
- 등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됨.
- 학교 출석을 강요할 수 없으며,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됨.
- 주/연방직할지는 학교/교육기관의 단계적 재개를 위해 자체적인 표준운영절차(SOP)를 준비할 것
- 정상운영을 재개하는 학교는 상기 표준운영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됨.
- 고등교육부(DHE)와 교육부는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정상운영 시기를 내무부와 협의하에 정할 것이며, 최대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권장함.
- 실험실습이 필수인 이과계열과 공과계열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상운영을 10.15일부터 허용함.
ㅇ 수영장은 수영선수 훈련을 위해 10.15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음.
ㅇ 영화관/극장/복합 상영관은 10.15일부터 완정봉쇄구역 외 지역에서 좌석의 50% 한도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ㅇ 놀이공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정상운영을 10.15일부터 허용
ㅇ B2B 비즈니스 박람회는 10.15일부터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서 운영 허용
ㅇ 사회/학술/스포츠/엔터테인먼트/문화/종교/정치 등 기타 집회는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서 100명 한도내에서 현재 허용하고 있음. 10.15일부터 100명 이상의 집회를 허용
-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50%를 한도로, 최대 200명까지 허용됨.
- 개방된 장소에서 장소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됨.
ㅇ 내무부에서 허가한 운항 외 모든 국제선 운항은 불허
□ 락다운(lockdown) 조치 완전봉쇄구역에만 적용
ㅇ 완전봉쇄구역은 2020.10.31.까지 봉쇄 연장
ㅇ 완전봉쇄구역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당국이 지정할 것이며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내 활동을 엄격히 관찰할 것이며 필수항목만 허용함. 개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단, 응급상황, 필수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제외. 필요에 따라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 가구별 감시와 의료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시행할 수 있음.
- 상기 완전봉쇄구역은 행정관(district collector)과 주ㆍ연방직할지에 의해 웹사이트에 공지되며, 관련 정보는 가족복지부와 공유될 것임.
□ 주/연방질할지는 중앙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주/행정/시 단위로 자체적 봉쇄를 시행할 수 없음
□ 주간/주내 이동 제한 해제
ㅇ (주간/주내 이동 사전 허가 불요) 주간ㆍ주내 이동을 허용하며 육로 국경 무역(land-border trade) 협약을 맺은 주변국과의 화물 운송도 허가함. 주간/주내 이동을 위한 별도의 허가증 불요
□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개인의 이동
ㅇ 기차, 국내선 이용, Vande Bharat*과 Air Bubble 항공 이용, 선원들의 승·하선은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외국에 고립된 인도인 철수를 위한 특별기 운항
□ 건강 취약층 보호
ㅇ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은 외출 지양(필수/의료 목적 제외)
□ Aarogya Setu앱 사용
ㅇ Aarogya Setu는 초기에 전염 위험을 포착하여 개인과 집단을 보호함.
ㅇ 고용주들은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Aarogya Setu앱 설치를 유도하여 사무실과 업무공간의 안전을 보장
ㅇ 구역 당국은 개인에게 Aarogya Setu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건강상태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음.
□ 동 지침의 엄격한 집행
ㅇ 주/연방직할지는 재난관리법 2005에 의거한 동 지침을 어떤 형식으로도 약화시켜서는 안됨.
ㅇ 주/연방직할지는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한이 있음.
ㅇ 모든 행정관은 위 지침을 엄격히 시행할 것
코로나 19 관리 전국 지침: Annexure I
1. 얼굴 가리개: 공공장소, 업무장소와 이동 시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2.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개인은 최소 6 피트(약 2미터) 거리두기 엄수.
상점들은 손님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3.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주ㆍ연방직할지의 당국이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업무공간 관련 추가 지침
4. 재택근무: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5. 사무실, 업무공간, 상점, 시장과 공업ㆍ산업 및 상업시설에서 업무ㆍ영업 교대 근무제 실시
6. 스크리닝과 위생: 발열 검사, 손세정제 등을 출입구역, 공공 휴게공간에 비치
7. 업무공간, 공공시설과 신체접촉이 있는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교대시간 중에 수시로 진행
8.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관리자들은 직원들 간의 적정 거리 유지를 살필 것이며 교대근무 사이 적정 시간 배열, 점심시간 교대 운영 등을 실시하기를 권장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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