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세관의 CEPA 를 포함한 FTA 관련 규제 강화 정책 관련 사항 안내 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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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재무부 고시No. 81_2020-Customs N.T..pdf (512.9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1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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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CBIC 세칙Circular-No-38-2020.pdf (386.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1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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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인도 세관 및 관세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들어내고 있지 않지만 부족한 세수를 채울 목적으로) FTA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상태 입니다.
인도 세관에서는 오는 9월 21일부로 CEPA 를 포함한 FTA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CEPA 증명서를 세관 시스템으로 업로드 하고 (by E-SANCHIT), Original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입 통관해 오던 약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서
추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출국에서 실제로 CEPA 협정서 상 명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충족) 기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에 대한 여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세관원의 요구에 따라 - submit the same to the proper officer ON REQUEST) 모든 증빙 자료를 수출입자 측에서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로써는 실제 현장에서 향후 어떤식으로 본 FTA 관련 규정 강화가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FTA 규정 강화 관련 세관의 원 Notification 과 Circular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바라며 첨부의 자료 확인 바랍니다.
Customs Notification No. 81/2020 – N.T: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본 Notification 상에 페이지 번호 10 ~ 13번까지를 확인해 보시면 준비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ustoms Circular No. 38/2020:
Guidelin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section 28DA of the Customs Act, 1962 and CAROTAR, 2020 in respect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FTA/PTA/CECA/CEPA)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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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쓰님의
Lv.1 임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1 11:17:00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1 11: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