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항만 제한사항 (코로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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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항만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뒤늦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되는 선원들이 잇따름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 하기와 같이 규정 제시하였습니다.
交通运输部、海关总署、外交部关于加强国际航行船舶船员疫情防控的公告
中国海事 昨天
为切实维护国际航行船舶在船船员身体健康,防止新冠肺炎疫情通过国际航行船舶船员跨境传播,依据《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等有关规定,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内容适用于所有拟来华的国际航行船舶。
二、本公告适用船舶在来华前一港口或地点和来华到港前14日内更换船员的,换班登船船员应在上船前3天内完成新冠肺炎核酸检测,并持新冠肺炎核酸检测阴性证明上船。检测应在中国驻外使领馆指定或认可的机构进行。
三、本公告适用船舶在办理抵华第一港入港手续时,应按要求通过船舶、其所属航运公司或其船舶代理机构提交来华前一港口或地点和来华到港前14日内新换班登船船员新冠肺炎核酸检测阴性证明的副本。
四、本公告适用船舶违反本公告要求和违反中华人民共和国相关法律法规规定的,将可能导致该船在华靠离港或作业受阻,情节严重的,将可能因此依法承担行政法律责任。来华前一港口或地点和来华到港前14日内新换班登船船员因不持有或持有虚假新冠肺炎核酸检测阴性证明来华,并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引起新冠肺炎疫情传播或者有引起新冠肺炎疫情传播危险的,将可能因此依法承担刑事法律责任。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交通运输部 海关总署 外交部2020年9月24日
1. 본 공고는 모든 국제선박에 적용된다.
2. 선박이 중국 항에 입항 하기 전 14일 이내에 선원을 교대했을 경우, 교대 선원은 승선 전 3일 이내 COVID-19 PCR 검사의 음성증명서를 소지하여 승선해야 한다. 검사는 중국 주재공관에서 지정하거나 인가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3. 본 공고 적용 선박은 (중국 입항)제 1항의 입항 수속을 할 때, 반드시 요구사항에 따라 선박이나 소속 해운사 또는 그 선박 대리기관을 통해 중국 전역의 항구 또는 장소와 입항 전 14일 이내 교대선원의 음성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고 관련하여 14일 내 교대 선원이 위조된 음성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내 COVID-19의 전파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확한 항만별 규정 등은 나온게 없으나, 모든 항만에서 위 규정 시행중이며,
태창/장자강/창수 등 장강 안쪽 항만들에서는 14일 이내 선원교대 있었을 경우 교대선원들에 대해 무조건 핵산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27일부터).
올해 초부터 선원교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다가
최근 한국/중국/필리핀 등지에서 선원교대 규정을 마련하여 교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조치로 최근 선원교대가 잦은데, 선박들의 접안지연 및 작업지연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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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25 14: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