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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less Assessment 정책 관련 사항 안내 의 件 - 2차 공문 (Faceless Assessment 전국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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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안내 드린바 있는 Faceless Assessment 정책 관련하여, 추가 확대 시행 공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사의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Customs Circular no. 40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Faceless Assessment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오는 10 31일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 (100%)

  • 기존 한정된 수의 시행 세관 제한된 수의 Appraising Group 적용 되던 Faceless Assessment 전국 세관 전체 그룹으로 확대 시행 예정

 

Faceless Assessment 확대 경우, 기존에 수입 되어 오던 화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세관원이 Assessment 진행 하게 되면서

화주 입장에서는 불필요 하다고 느낄수 있는 쿼리가 발생 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늘어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수입 통관 리드타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기본적으로 정규 수입하고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영문의 Write up (용도 설명서)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며,

아울러 수출국에서 정한 HS CODE 대한 품목분류근거 자료를 영문으로 구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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