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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9.1(화)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허가 결정(외국인은 외교관만 네팔 입국 가능)


네팔 정부는 각료 회의를 통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네팔 근로자 중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는 인원의 귀국을 위해 오는 9.1(화)부터 정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1(화)부터 운항이 허용되는 외국 출발 네팔 도착 국제선 항공편에는 네팔 국적을 소지한 인원만 탑승이 가능하며, 네팔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에 한해서 네팔 입국이 가능합니다.

9.1(화)부터 운항이 허용되는 외국 출발 네팔 도착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여 네팔로 입국하는 모든 인원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네팔의 코로나 대책위원회 홈페이지(www.ccmc.gov.np)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 네팔에 도착한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카트만두 계곡의 카트만두, 랄릿푸르, 박타푸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카트만두 계곡 내 3개 지역의 행정책임자(CDO)들은 8.26(수) 회의를 통해 8.20(목) 0시부터 8.26(수) 24시까지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조치를 9.2(수)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의약품, 식품, 연료, 통신, 환자 수송 등 필수적인 목적의 차량을 제외한 모든 개인 차량 및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금지

2. 상기 필수적인 분야 이외 사업체의 영업 중단 및 관공서, 은행 등 분야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

3. 호텔,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하며,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집회 개최 및 교육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미용시설 등의 운영 금지

4. 필수적인 목적이 아니면 집 안에 머무르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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