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라오스 관련 물류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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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총리실은 8.31(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대응조치를 1개월 추가 연장 조치한다고 발표함.
1. 기존 8월중 조치사항(총리실 No.806/7.29 및 총리실 No.838/8.7)을 9.1-9.30까지 연장
① 유흥시설, 가라오케 및 게임장 영업중단 지속
- 적발시 경고 및 영업허가 취소 조치
② 모든 국경에서 일반인 대상 출입국 금지
- 단, 물류수송 및 긴급사안 관련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사전허가한 경우는 제외
③ 코로나19 발병국 국민 및 코로나19 발병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한 관광비자 및 방문비자 발급중단 유지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주요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해외근로자들은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통해
별도 허가 가능
④ 국제선 전세기 항공편 임시 중단 유지
- 코로나19 특별위원회는 민간항공국과 협의하여 정확한 세부지침을 정부에 보고 및 시행
전세기 운항 중단 조치도 포함
○ 지난 8월의 경우, 운항 중단 조치 발표 이전에 이미 전세기 운항이 계획되고 티켓도 대부분 판매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사관이 라오스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라오항공이 먼저 허가를 득한 후 우리항공사(t-way)에 대해서도 동등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한 영업시간을 23:00시로 제한(시행령 No.315/2017.10.2.에 근거)
3. 공안부는 지방당국과 협력하여 밀입국자 단속 및 코로나19 검사 철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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