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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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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2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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