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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원 COVID-19 확진 관련 선박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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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강화 조치> 


가. 러시아 출항 국내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의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접촉이 많은 선박)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수리를 위한 선박 등 


​ ○ 진단검사 결과 전까지는 국내 작업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승선, 하역 등 선상작업 금지 


나. 러시아 출항 국내 입항 선박 중 선원과 항만 작업자간 접촉이 낮은 화물선 등의 경우 유증상자만 진단검사 수행


* (접촉이 낮은 선박) 컨테이너선, 케미칼선, 유류선, 자동차선 등


 ○ 항만 작업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 확진자는 병원(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천안우정공무원연수원))으로 이송


라. 시행시기: '20. 7. 20.(월) 부터~





러시아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관련


현재: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6개국


*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COVID-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위반 시 강제출국.


*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의무격리기간 14일 중 2회 검사 실시.



* 7/28일 실무진 회의 결과(30일 발표) 러시아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지정되지는 않음


* 단, 러시아 및 위 6개국에서 출항해 한국으로 입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출항 48시간 전 COVID-19진단검사 실시,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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