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 비상사태하 외국인의 제한적 입국 허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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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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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공지외국인제한적 입국요건.pdf (105.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4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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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입국대상자) 총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요구함
① 태국인 ② 총리 등의 입국허가자 ③ 외교단 및 배우자 등
④ 필수물자운송자 ⑤ 조종사 등 ⑥ 태국인의 배우자 등 ⑦ 영주권 소지자
⑧ 워크퍼밋 소지자 및 배우자 등 ⑨ 학생(사립학교 등) 및 부모 등 ⑩ 의료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⑪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단기체류자)
(1.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부모·자녀 / 영주권 소지자(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자녀 /태국 정부승인
사립국제학교 또는 대학교 국제학부의 학생 및 학부모 등/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체류자 *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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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령이아빠님의
Lv.4 령이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06 11:14: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