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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인도 상황 안내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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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  7.1 현재 COVID-19 확진자 585792

: 항공사 부분 운항, 국가봉쇄조치 연장 (7.30까지)  -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인도 봉쇄령 해제 2단계 (Unlock 2.0) 발표]

인도 정부는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에 봉쇄령을 7.31.2020일까지 연장하면서, 완전봉쇄구역 외 여타 구역에서는 단계적으로 활동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정부고시 No. 40-3/2020-DM-I(A)). 주요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활동 재개 세부지침 (Unlock 2)

□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 모든 활동 재개를 허용.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금지

ㅇ 학교, 대학, 교육기관, 학원은 7.31일까지 폐쇄. 온라인 교육 권장
ㅇ 내무부 허가 외 국제선 운항 금지
ㅇ 지하철
ㅇ 영화관, 헬스, 수영장, 엔터테인먼트 파크, 연극장, 바와 강당, 집회장과 유사 장소
ㅇ 사회/정치/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술/문화/종교 활동과 대규모 집회

□ 야간 통행금지

ㅇ 오후 10:00시부터 오전 5:00시까지 통금 적용.
ㅇ 단, 공업기관의 교대근무, 국토에서의 개인과 화물 이동, 버스, 기차와 비행기 착륙 후 목적지로의 이동 등과 같은 필수항목 허용

□ 락다운(lockdown) 조치 완전봉쇄구역에만 적용

ㅇ 완전봉쇄구역은 7.31.2020까지 봉쇄 연장
ㅇ 완전봉쇄구역의 지정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
ㅇ 필수항목만 허용함. 개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 , 응급상황과 필수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제외. 필요에 따라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 가구별 감시와 의료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내 활동을 엄격히 관찰할 것, 관련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
.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주변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해당구역 담당 지방정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완충구역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주ㆍ연방직할지는 필요에 따라 완정봉쇄구역 내 일부 활동을 금지, 제한할 수 있음.

ㅇ 단, 주간ㆍ주내 이동은 허용하며 육로 국경 무역(land-border trade) 협약을 맺은 주변국과의 화물 운송도 허가함.

□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개인의 이동

ㅇ 여객열차와 Shramik 특별기차; 국내선 여객기 ; 해외에 고립된 인도 국민과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철수와 선원들의 승·하선은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 건강 취약층 보호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은 외출 금지(필수/의료 목적 제외)

Aarogya Setu앱 사용

Aarogya Setu는 초기에 전염 위험을 포착하여 개인과 집단을 보호함.
ㅇ 고용주들은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Aarogya Setu앱 설치를 유도하여 사무실과 업무공간의 안전을 보장

ㅇ 구역 행정관들은 개인에게 Aarogya Setu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건강상태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음.

코로나 19 관리 전국 지침: Annexure I

1. 얼굴 가리개: 공공장소, 업무장소와 이동 시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2.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개인은 최소 6 피트( 2미터) 거리두기 엄수
ㅇ 상점들은 손님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5명 이상 인원의 상점 내 출입 금지
3.
집회: 대규모 공공 집회는 여전히 금지
ㅇ 결혼식: 50명 이하
ㅇ 장례식: 20명 이하

4.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주ㆍ연방직할 구역 행정관들의 지침에 따를 것

5.
공공장소에서 주류, paan, gutka, 담배 등의 섭취 금지

□ 업무공간 관련 추가 지침

6. 재택근무: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7.
사무실, 업무공간, 상점, 시장과 공업ㆍ산업긴관에서 업무ㆍ영업 교대 근무제 실시
8.
스크리닝과 위생: 발열 검사, 손세정제 등을 출입구역, 공공 휴게공간에 비치
9.
업무공간, 공공시설과 신체접촉이 있는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교대시간 중에 수시로 진행
10.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관리자들은 직원들 간의 적정 거리 유지를 살필 것이며 교대근무 사이 적정 시간 배열, 점심시간 교대 운영 등을 실시하기를 권장 


타밀나두주정부봉쇄조치 7.31()까지연장발표

 

1. 타밀나두주정부는 

주전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7.31()까지 연장키로 하고,

첸나이, 쳉갈파투, 칸치푸람, 티루발루르, 마두라이 등 5개 도시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인 전면적 봉쇄조치(Total Lockdown) 7.5()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와 별도로 7월중 매 일요일(7.5, 7.12, 7.19, 7.26)에는 주전역에 걸쳐 전면적 봉쇄조치가 실시됩니다.

2. 이에 따라 첸나이, 쳉갈파투, 칸치푸람, 티루발루르, 마두라이 등 5개 도시에 대해서는 7.6()부터 전면적 봉쇄조치 실시 전인 6.1-18일까지의 지침이 다시 적용됩니다.

6.1-18일까지의 지침의 구체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overseas.mofa.go.kr/in-chennai-ko/brd/m_2929/view.do?seq=13468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다만, 7.6()부터는 첸나이 시내에서는 통행증이 없이 차량이동이 가능하나, 칸치푸람 등 다른 지역(District)으로 이동시에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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