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인도 상황 안내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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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 – 7.1 현재 COVID-19 확진자 585792명
: 항공사 부분 운항, 국가봉쇄조치 연장 (7.30까지) -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인도 봉쇄령 해제 2단계 (Unlock 2.0) 발표]
인도 정부는 완전봉쇄구역(Containment Zones)에 봉쇄령을 7.31.2020일까지 연장하면서, 완전봉쇄구역 외 여타 구역에서는 단계적으로 활동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정부고시 No. 40-3/2020-DM-I(A)). 주요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활동 재개 세부지침 (Unlock 2)
□ 완전봉쇄구역 외 구역에 모든 활동 재개를 허용.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금지
ㅇ 학교, 대학, 교육기관, 학원은 7.31일까지 폐쇄. 온라인 교육 권장
ㅇ 내무부 허가 외 국제선 운항 금지
ㅇ 지하철
ㅇ 영화관, 헬스, 수영장, 엔터테인먼트 파크, 연극장, 바와
강당, 집회장과 유사 장소
ㅇ 사회/정치/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술/문화/종교 활동과 대규모 집회
□ 야간 통행금지
ㅇ 오후 10:00시부터 오전 5:00시까지 통금 적용.
ㅇ 단, 공업기관의 교대근무, 국토에서의 개인과
화물 이동, 버스, 기차와 비행기 착륙 후 목적지로의 이동
등과 같은 필수항목 허용
□ 락다운(lockdown) 조치 완전봉쇄구역에만 적용
ㅇ 완전봉쇄구역은 7.31.2020까지 봉쇄 연장
ㅇ 완전봉쇄구역의 지정은 가족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
ㅇ 필수항목만 허용함. 개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 단, 응급상황과 필수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제외. 필요에 따라 집중적인 접촉자 추적, 가구별 감시와 의료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내 활동을 엄격히 관찰할 것, 관련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
ㅇ 주ㆍ연방직할지는 완전봉쇄구역 주변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해당구역 담당 지방정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완충구역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주ㆍ연방직할지는 필요에 따라 완정봉쇄구역 내 일부 활동을 금지, 제한할 수 있음.
ㅇ 단, 주간ㆍ주내 이동은 허용하며 육로 국경 무역(land-border trade) 협약을 맺은 주변국과의 화물 운송도 허가함.
□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개인의 이동
ㅇ 여객열차와 Shramik 특별기차; 국내선 여객기 ; 해외에 고립된 인도 국민과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철수와 선원들의 승·하선은 계속 표준운영절차를 따를 것
□ 건강 취약층 보호
ㅇ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은 외출 금지(필수/의료 목적 제외)
□ Aarogya Setu앱 사용
ㅇ Aarogya Setu는 초기에 전염 위험을 포착하여 개인과 집단을 보호함.
ㅇ 고용주들은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Aarogya Setu앱 설치를 유도하여 사무실과
업무공간의 안전을 보장
ㅇ 구역 행정관들은 개인에게 Aarogya Setu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건강상태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음.
코로나 19 관리 전국 지침: Annexure I
1. 얼굴 가리개: 공공장소, 업무장소와 이동 시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2.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개인은 최소 6 피트(약 2미터) 거리두기 엄수
ㅇ 상점들은 손님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5명 이상 인원의 상점 내 출입 금지
3. 집회: 대규모 공공 집회는 여전히 금지
ㅇ 결혼식: 50명 이하
ㅇ 장례식: 20명 이하
4.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주ㆍ연방직할 구역 행정관들의 지침에 따를 것
5. 공공장소에서 주류, paan, gutka, 담배 등의 섭취 금지
□ 업무공간 관련 추가 지침
6. 재택근무: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7. 사무실, 업무공간, 상점, 시장과 공업ㆍ산업긴관에서 업무ㆍ영업 교대 근무제 실시
8. 스크리닝과 위생: 발열 검사, 손세정제
등을 출입구역, 공공 휴게공간에 비치
9. 업무공간, 공공시설과 신체접촉이 있는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교대시간 중에 수시로 진행
10.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관리자들은 직원들 간의 적정 거리 유지를 살필 것이며
교대근무 사이 적정 시간 배열, 점심시간 교대 운영 등을 실시하기를 권장
1. 타밀나두주정부는
▲주전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7.31(금)까지 연장키로 하고,
▲첸나이, 쳉갈파투, 칸치푸람, 티루발루르, 마두라이 등 5개 도시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인 전면적 봉쇄조치(Total Lockdown)는 7.5(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와 별도로 7월중 매 일요일(7.5, 7.12, 7.19, 7.26)에는 주전역에 걸쳐 전면적 봉쇄조치가 실시됩니다.
2. 이에 따라 첸나이, 쳉갈파투, 칸치푸람, 티루발루르, 마두라이 등 5개 도시에 대해서는 7.6(월)부터 전면적 봉쇄조치 실시 전인 6.1-18일까지의 지침이 다시 적용됩니다.
6.1-18일까지의 지침의 구체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7.6(월)부터는 첸나이 시내에서는 통행증이 없이 차량이동이 가능하나, 칸치푸람 등 다른 지역(District)으로 이동시에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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